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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시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10 1,628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늘 눈으로만 배움을 느끼고 이렇게 글로써 감사인사 드리기는 처음입니다

 

좋은 답변과 명활한 판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자 3명이 근무중인 현장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17. 6. 30까지

변경:~ `17. 9. 30까지로 변경되어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제외(공사기간 전체85%기준)기준일이

 

공기가 연장된만큼 [`17. 1월 --> `17. 3월]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3(첨부파일)에 의거,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일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 이상(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 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영별표 3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안전보건지도과-750, 2010.04.19.)

 

 ○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337, 2002.07.19.)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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