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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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09 1,4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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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관련 문의입니다.
위험물저장소에 각 해당물질의 경고표지를 부착해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건, 위험물 저장소에 경고표지가 부착이 되어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도 게시를 해놔야하나요?
따로 근로자들이 볼수 있게 교육장에 비치게시해두었습니다.
아직도 위험물은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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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에서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5조에서도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추어 두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따라서, 말씀하신 교육장 및 종합게시판 주변, 작업장, 휴게실, 현장식당 등 개방이 되어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