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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굴착깊이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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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1-16 2,183회 0건

본문

> 안녕 하십니까?
> 항상 안전활동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굴착깊이10m 이상시 대상이 되어 지는데요
> 최초 현황측량을 통하여 지반고를 확인하였고 그 지반고를 기준으로 굴착깊이가 10.11m가 되었습니다.
> 지반고가 모두 상이 하여 실제 작업(터파기)전에 지반을 장리 한후(정지작업) 본작업을 진행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정지작업을 한후 지반고를 재 측정 하였을때 지반고가 낮아져 굴착깊이가 10m이하가 될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대상이 되어지는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의거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에 있어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를 산정한다.'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설계도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입니다.

따라서, 설계사무실에 문의 또는 설계도면 상에서 굴착 깊이 중 제일 깊은 곳이 얼마인가를 확인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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