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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1-24 2,200회 0건

본문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외부비계, 안전비계
- 작업발판, 안전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 작업통로, 안전통로, 이동통로, 안전경사로, 가설경사로
- 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따라서, 말씀하신 철근 배근(조립)한 상부에 근로자가 통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매쉬(스틸그레이팅) 발판은 안전관리비로 시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철근배근 상부 이동 시 요철 등에 의한 실족 또는 실족에 의한 발목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쉬(스틸그레이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외부 기관에 의한 안전점검 시 통로로 볼 수도 있고 작업의 용이성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자료실 > 사진자료에서 '철근배근'을 넣고 검색하시면 발씀하신 매쉬(스틸그레이팅) 발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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