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방한용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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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14 1,2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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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넥워머를 구입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있듯이
외부작업 또는 혹한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목적이면 지급이 가능하고 안전관리비 처리도 가능 한건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들한테도 지급해도 무방한지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당사직원 들도 근로자라고 보여진다고 생각해서 지급 해도 무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 드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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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질의 :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369, 2010.01.26.)
2. 따라서, 상기 1.항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장갑 및 넥워머가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됨)
또한, 직원 및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