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건설장비 안전검사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보건초보 작성일16-11-14 918회 0건

본문

산안법시행규칙 제 73조의3을 보게되면 1항2호에 이동식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크레인(크롤러,트럭 등)은 최초 설치후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그이후는 2년마다 해야하나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23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