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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장비 안전검사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14 1,304회 0건

본문

------------------------ [원 글] ------------------------

산안법시행규칙 제 73조의3을 보게되면 1항2호에 이동식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크레인(크롤러,트럭 등)은 최초 설치후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그이후는 2년마다 해야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따라서,「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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