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위험성평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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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질문자 작성일16-11-11 1,086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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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PSM해당 사업장입니다.
질문드릘것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실시 : HAZOP으로 2014년도 실시함
개선권고사항 : 약 38개
현재 미이행 개선권고사항 : 5개
현재 이와 같습니다.
질문1) 위의 개선권고사항 불이행에 따른 처벌 근거 법조항 및 벌금을 여쭤보고싶습니다...
질문2) 제가 알기론 4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시행이였는데 개선권고사항 이행 및 재위험성평가시기가 5년인가요?
댓글목록
공정안전님의 댓글
공정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개선권고사항이면 더더욱 없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7조(위험성평가의 인정)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8조(재인정) ① 사업주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서 제출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