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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16-01-15    1,3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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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각종 대행업무는 사업의 분류 형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도급이나, 파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도급사업이나 파견사업이 아니라면, 이들의 분류형태와 달리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  갑자기 궁금증이 유발되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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