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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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1-15 1,4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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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각종 대행업무는 사업의 분류 형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도급이나, 파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도급사업이나 파견사업이 아니라면, 이들의 분류형태와 달리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 갑자기 궁금증이 유발되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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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전에 (업무)계약를 체결하며 두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대행(위탁)업무는 굳이 따진다면 도급사업에 가깝다고 봐야할 것이나 일반적인 도급사업 및 도급계약과는 틀린 면도 있습니다.
대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부분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