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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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6-01-19 1,5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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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이전을 하면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장비가 이전을 하면서, 국소배기장치등의 설계등의
변경이 있어 전년도 변경된 법조항의 기준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사업장의 이전을 위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전이 되는 설비등은 이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가 되어 집니다. 저희가 발주처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시공사측에서는 우리는 시공에 관련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심사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기존 사업장에서 이전하는 설비등은 소유가 현 소속 사업장이므로, 소속사업장에서 심사 받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공사개념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시공사에서 승인 및 심사를 보아도
무방하다 판단되는데, 현행 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