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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19 1,433회 0건

본문

========================= [원 글] =========================

연구소가 이전을 하면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장비가 이전을 하면서, 국소배기장치등의 설계등의

변경이 있어 전년도 변경된 법조항의 기준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사업장의 이전을 위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전이 되는 설비등은 이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가 되어 집니다. 저희가 발주처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시공사측에서는 우리는 시공에 관련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심사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기존 사업장에서 이전하는 설비등은 소유가 현 소속 사업장이므로, 소속사업장에서 심사 받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공사개념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시공사에서 승인 및 심사를 보아도

무방하다 판단되는데, 현행 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장소적으로 인접(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실시한 현장에서 공사도중 별도의 건축물 등을 추가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추가공사가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실시하고, 확인도 당초의 대상공사와 별도로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기존 사업장에서 이전하는 설비 등은 소유가 현 소속 사업장(신축공사 현장에 설치가 되는 것)이기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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