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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조검토비용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01 4,171회 0건

본문

========================= [원 글] =========================

기존 RC구조 건축물  가설컨테이너(3*9*8동,3*6*8동)로 안전교육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 구조검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1.구조검토를 해야하는 기준이 뭔지요?

2.구조검토 비용이 안전관리비(안전교육장 설치비용)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기존 건축물 SLAB 위에 가설 컨테이너 16개동과 그 건테이너에 들어갈 인원과 각종 기자재라면 RC구조라고 해도 SLAB 상재하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전율을 감안하여 기존 SALB 바닥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구조기술사 등의 육안 검토 후 설계기준 등에 의한 구조검토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되어 설계도면이 없는 예전의 건물이라면 추가적인 조 단위의 조사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 그 책임(구조검토자, 예전 시공자, 교육장 설치자 등)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가설 컨테이너와 그 안에 들어가는 교육기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RC구조 건축물의 SLAB 등에 대한 구조검토 비용은 그 아래층에 일반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등 순수한 안전교육장의 건물이 아니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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