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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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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작성일16-11-23 1,003회 0건

본문

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현장 사정으로 착공지연됨)

준공예정일 : 2017.05.30

계 약 금 액 : 4억원

 

해당 공사는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1. 공사 기간 : 6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4개월(1개월 인건비 약 200만원)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착공전상태인 현재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있고, 안전관리자도 선임치 않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방법 및 신고기한은?

    선임신고는 발주처에만 하면 되는것인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3)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받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4)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액이 ​​​​200만원(1개월 기준)인데,

    실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300만원(1개월 기준)이 발생했다면 실발생액인 300만원으로 정산 받을수

    있는 것인지?

4) 안전관리자(자격 유소유자)는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일용직)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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