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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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작성일16-11-23 1,0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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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현장 사정으로 착공지연됨)
준공예정일 : 2017.05.30
계 약 금 액 : 4억원
해당 공사는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1. 공사 기간 : 6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4개월(1개월 인건비 약 200만원)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착공전상태인 현재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있고, 안전관리자도 선임치 않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방법 및 신고기한은?
선임신고는 발주처에만 하면 되는것인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3)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받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4)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액이 200만원(1개월 기준)인데,
실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300만원(1개월 기준)이 발생했다면 실발생액인 300만원으로 정산 받을수
있는 것인지?
4) 안전관리자(자격 유소유자)는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일용직)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