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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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23 1,5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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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현장 사정으로 착공지연됨)
준공예정일 : 2017.05.30
계 약 금 액 : 4억원
해당 공사는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1. 공사 기간 : 6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4개월(1개월 인건비 약 200만원)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착공전상태인 현재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있고, 안전관리자도 선임치 않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방법 및 신고기한은?
선임신고는 발주처에만 하면 되는것인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3)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받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4)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액이 200만원(1개월 기준)인데,
실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300만원(1개월 기준)이 발생했다면 실발생액인 300만원으로 정산 받을수
있는 것인지?
4) 안전관리자(자격 유소유자)는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일용직)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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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를 계약하시면 됩니다.
2. 우선, 공사계약금액이 4억원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합니다.
그래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에는 발주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http://www.isafety.co.kr/form/20
3.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시면 목적 외 사용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2023년 11월 16일 추가 내용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 10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금과 출장비의 최대 50%까지만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5. 안전관리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자격 등이 있으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