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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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23 1,246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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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_16.1.16.xlsx (22.3K) 12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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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수건강검진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측정결과보고서에는 특수건강검진대상자가 나와있으나 자외선도 일부 사용하고있으나 특수건강검진에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외선 취급은 일1시간 미만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단시간 작업)
이에 작업환경측정업체에서 결과보고서에 언급이 되지 않은 특검대상에대해서 단시간,임시작업일때에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별표 12의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물리적 인자(8종) 중에는 말씀하신 자외선(유해광선)이 있습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자외선은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주기(자외선은 12개월 마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는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특수건강진단에 있어서는 다른 법(원자력안전법 등)에 의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특수건강진단에서 단시간 또는 임시작업인 경우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