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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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02 2,3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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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술사 동바리 및 비계 구조검토비용이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
1.구조검토를 해야하는 기준이 뭔지요?
2.구조검토 비용이 안전관리비(안전교육장 설치비용)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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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구조검토의 목적 및 기준은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도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알 수가 없기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 그 책임(구조검토자, 예전 시공자, 교육장 설치자 등)이 어디에 있는가(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하신 구조기술사가 실시하는 동바리 및 비계 구조검토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등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기술사의 동바리 및 비계 구조검토 비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비 사용 시 외부인이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하게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예방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존 RC구조 건축물의 SLAB 등에 대한 구조검토 비용은 그 아래층에 일반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등 순수한 안전교육장의 건물이 아니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하여 이를 권고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