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02 2,316회 0건

본문

========================= [원 글] =========================

 구조기술사 동바리 및 비계 구조검토비용이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

1.구조검토를 해야하는 기준이 뭔지요?

2.구조검토 비용이 안전관리비(안전교육장 설치비용)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구조검토의 목적 및 기준은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도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알 수가 없기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 그 책임(구조검토자, 예전 시공자, 교육장 설치자 등)이 어디에 있는가(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하신 구조기술사가 실시하는 동바리 및 비계 구조검토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등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기술사의 동바리 및 비계 구조검토 비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비 사용 시 외부인이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하게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예방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존 RC구조 건축물의 SLAB 등에 대한 구조검토 비용은 그 아래층에 일반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등 순수한 안전교육장의 건물이 아니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하여 이를 권고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6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