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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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12 2,0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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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이 곧 바뀌게 되는데요
직무교육은 그대로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되는지와
혹시 변경계 양식이 따로 있으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은 각 지청에 산재예방과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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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교육을 받았다면 현장 이동에 상관없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직무교육의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료실 > 양식·서식 > 17번에 있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