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생명줄 설치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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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28 1,7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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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철골작업이 한창인데 고소작업을 하다보니 생명줄설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들어 철골간격이 9m정도 되는데
그사이에 빔포스트 없이 그냥 생명줄만 철골에 고정해서 설치
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요?생명줄 설치간격이 애매하다
보니 정확히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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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등을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지지하는 모든 로프 및 로프의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는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52
2. 또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는 '수평지지로프에 안전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수평지지로프는 안전대를 부착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없고 작업공정이 횡이동 또는 작업상 빈번히 횡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벨트의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수평지지로프에 안전대의 후크 또는 카라비나를 걸어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 추락한 경우 진자상태가 되어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합성섬유로프를 지지로프로 사용하는 경우 추락저지시 아래부분의 장애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49
3.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에서도 보면 수평지지로프(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에는 아이볼트와 샤클 또는 링, 걸개, 대형샤클, 전면용접 전용철물에 의한 방법 등 많이 있습니다.
*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 → http://www.isafety.co.kr/etc/202
4. 따라서, 여러상황이 있기에 생명줄 설치간격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빔포스트가 없더라도 상기의 1.항과 2.항의 조건을 만족하게끔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