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파이프서포트 v5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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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28 1,814회 1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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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록제폐지관련QA.hwp (159.5K) 6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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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4.2m이상일 경우 v5 동바리를 쓰면 안된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참고로 현장의 동바리 높이가 4.7m 정도 되는데 혹시 v5를 써도 괜찮을 지 여쭤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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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높이가 4.2m이상일 경우 V5 동바리를 쓰면 안 된다' 라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미터 이상의 경우 시스템동바리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답변처럼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한국가설협회에 자율등록제품으로 등록된 제품(검정을 받아 합격후 스티커를 부착한 것)의 경우에 한하여 V5, V6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답변에서 보듯이 2016년 5월 20일 자로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신규가입 및 스티커 발급이 중지되었으므로 이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 또는 이미 발급되어 남아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2017년 6월 1일부터는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이 즈음에 안전인증 제품이 나온다는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동바리로 밀어부친다는 것인가?)
이에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가설협회로 문의(02-3281-0223)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급적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시고 부득이 V5, V6 를 사용하신다면 사전에 구조계산을 한 후 정립으로 설치하시고 수평연결재(단관파이프를 사용)는 가로, 세로 2개방향으로 2미터 이내마다 긴결하여 설치(클램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폐지(2017. 6. 1) 이후 V5(최고사용높이 5,000㎜), V6(최고사용높이 6,000 ㎜)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 아 래 ---
[한국가설협회 여러 답변 정리]
V5(5m), V6(6m) 파이프서포트 사용기준을 신품과 중고품으로 구분하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품의 경우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중고품의 경우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5년 12월 현재 신품 파이프서포트의 경우 V5, V6의 규격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3년 이전 생산되어 재사용 가설기자재로 등록된 V5, V6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2017년 5월 31일까지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현행 유지(2017년 6월 1일 폐지, 고용노동부)
※ 신규가입 및 스티커 발급 중지(2016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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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답변 추가합니다.
2017.5.31. 이전까지 재사용 자율등록제에서 요구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17. 6. 1 이후부터는 재사용 자율등록제와 관계없이 안전인증(Kcs)을 받은 V5, V6 파이프 서포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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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