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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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안전 작성일16-11-24 1,265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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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땜방으로 현장에서 임시직으로 전담안전관리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땜빵으로 1년 계약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1년이 넘었습니다.
내년 2월 준공인데요.
소속된 회사 업무라인에서 1년이상 직원은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요? 곧 준공인데
그리고, 퇴직연금은 현장정산일 것 같은데, 종전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으로
정상하면 되는지요?
관련 첨부 서류는 어떻게 될련지요?
궁금증 문의만 하여 죄송스럽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조심하시구요. 오늘도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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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관련 첨부서류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등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