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작업환경측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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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15 1,911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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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측정기관현황2015년10월.xls (55.5K) 19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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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업(아파트 신축 현장)에 있어 작업환경측정을 언제 어떤형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여쭤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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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먕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츨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입니다.
단,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측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거의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다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1.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4종, 금속가공유
2. 물리적 인자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에 따른 고열
3. 분진 :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나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위의 항목 중 특히, 2.항과 3.항이 건설현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지 등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