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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휴대용누전차단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15 2,853회 1건

본문

발전기에 꼽아서 사용하는 휴대용누전차단기는 안전관리비로 정리가 되는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독립적인 누전차단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발전기에 꼽아서 사용하는 휴대용누전차단기'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 말하는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생략 --- 귀 질의의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 전기시설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업안전과-3604, 2004.06.12.)

 

○ --- 생략 --- 귀 질의와 같이 가설 전기시설인 콘센트와 일체식으로 이루어진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업안전팀-6176, 2006.12.26.)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xx제품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됨'이 라고 나오는군요~
혹시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등의 유권해석 등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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