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압력용기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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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16 1,8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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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여 주신 말씀중에 궁금한것이 있어 재문의 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3에 의거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주셨는데요.
설치검사를 받은후 설치검사증을 발급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분이 있어서...설치검사 받아야 하나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텐데요.제작 업체에 어떠한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2. 설치검사 시기 : 1번 설치후 사용전 ?
2번 설치후 사용중 ?
이쪽으로는 지식이 없어 피곤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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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iSAFETY에서는 압력용기가 직접 다루는 분야가 아니기에 법적인 것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아무래도 직접 검사를 진행하는 곳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대표전화(1544-3089)
-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검사지원부(02-860-7180)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1577-4910)
-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