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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6-02-16 1,914회 0건

본문

예전의 운영자님 답변에서...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하라 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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