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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 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19 2,063회 0건

본문

------------------------- [원 글] -------------------------

건축현장이고 공사금액은 130억원 입니다.

 

기존공사기간이 2월 말까지 였으나

 

6월 말로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준공필증도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6월 말까지 선임되어야하나여?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도 없다면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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