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준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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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19 2,0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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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이고 공사금액은 130억원 입니다.
기존공사기간이 2월 말까지 였으나
6월 말로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준공필증도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6월 말까지 선임되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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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도 없다면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