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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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28 1,540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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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txt (11.9K) 13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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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본사의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본사 안전점검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호구를 구입 시 안
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 한 지 질의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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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안전전담부서)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안전전담부서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별도조직
현장 별로 총 안전관리비의 5%까지 본사 사용분으로 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본사 안전점검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호구를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여러가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예전 2%를 → 5%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