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초보가 환경보전비 관련해서 대답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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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작성일16-11-29 1,3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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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이 공사가 장기1차 장기2차 이렇게 나눠서 준공서류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런거를 모르고 환경보전비를 금차금액을 오버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나 공단 또는 질의회시에서 이런 장기1차, 2차 공사를 이렇게 안보고 총차를 보고 1차금액제한없이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답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런질문에 대한 질의회시를 찾을수 있는데 환경보전비는 없네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와관련해서 질의회시나 노동부, 공단에 대한 답이 있는지 알고 계신분 부탁드릴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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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바랍니다.
http://www.claimkorea.co.kr/xe/index.php?document_srl=4451&mid=qna_board
장기계속공사는 발주자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정으로 파생되는 계약방식이고 안전관리비,퇴직공제,보험료의 정산규정은, 발주자는 적절한 금액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보장하고 시공자는 그 금액을 모두 사용하여 국민복지에 이바지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비,퇴직공제,보험료가 직접비에 따라 일정비율로 사용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안전관리비,퇴직공제,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전체분 총공사비의 범위내에서 정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안전관리비의 경우 전체분 총공사비의 범위내에서 정산한다는 것이 확립된 유권해석이라는 점,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분 총공사비의 범위내에서 정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