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외 금액 정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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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안전관리자 작성일16-11-29 1,165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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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임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갑자기 채용이 된 신규안전관리자 입니다.
전임자가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해서,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서를 받았습니다. (16년 4월, 분진망, 평상구매 등)
어떻게 시정해서 보고 해야 합니까?
16년 4월 부터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새로 만들고 (위의 금액이 빠진 만큼, 표지의 누계 금액을 고쳐서)
그 사실을 보고 하면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안전맨79님의 댓글
안전맨79
금월(예를들어 11월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
마이너스를 잡으시면 됩니다 (사유를 명기해서)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전월 전부를 모두 새로 하는 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분진망은 환경관리비가 되니까,
11월 환경관리비내역에는 '안전관리비에서 이관'으로 하여
금액 추가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