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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계획서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19 1,6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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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굴착면 높이가 2m이상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따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인 별표4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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