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작업계획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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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19 1,697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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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굴착면 높이가 2m이상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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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따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인 별표4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