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안전기원제 행사 버스 대여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20 2,027회 0건

본문

------------------------- [원 글] -------------------------

1. 저희 회사가 태백산으로 안전기원제 행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대형버스를 대전했습니다.

이때 버스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2. 그리고 태백산에 정상에 올라가서 기원제를 지내야되기때문에 산행입장료를 내야되는데요 이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서 보듯이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은 사회통념 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태백산으로 가는 대형버스 이용료와 산행입장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22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