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물질안전보건교육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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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09 1,9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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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
감기조심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하는 해당 근로자 분들은 어떤 작업자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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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내용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물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같은 별표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이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1.항의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에 받은 교육으로 갈음이 되기에 별도로 물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즉,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에 물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