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포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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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2-01 1,5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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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7년도 안전방침 및 목표 , 17년도 정기위험성평가표 등
안전계획 관련하여 우수한 의견 제시 및 작성한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포상을 주려고 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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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산안(건안) 68307-10045, 2002.01.30.) / (산안(건안) 68307-10165, 2002.04.18.) / (산업안전과-346, 2005.01.17.) 등 참조
따라서, 위의 내용이 아니라면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포상하는 경우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