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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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11-30 1,2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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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선정관련
1. 야간 작업 횟수 산정 기준: 최소 5시간 이상 작업 시
2. 사무실 야근은 해당되지 않음 이라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1. 통신공사현장 원청사 관리감독자로서 사무직에 해당되는 자(야간에 작업하는 근
로자를 관리감독(작업내용 및 진도 파악 등)하기 위해 작업현장을 방문 함)
2. 야간에 일정한 장소(URM실:상황실)에 모여 작업내용 및 알람 체크, 형상작업 등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협력사 직원
3. 협력사 시험팀 직원(야간에 현장에 기존 설치된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상작동 여
부 TEST, Board 유니트 설치, 광연결(얇은 통신 가닥 선 연결작업)등의 업무를 수
행 함)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