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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부재시 정기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안전교육 작성일16-11-30 1,153회 0건

본문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기간동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

 

현장소장(총괄책임자)이나 공사과장(관리책임자) 권한으로 정기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하면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부재때문에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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