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대리인 변경 양식을 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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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10 1,6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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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이 변경되어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는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양식을 준비하여 철 해두라고 해서요!!
양식이 있으면 부탁좀 드립니다.ㅠㅠ
그리고 20억 이상의 하청업체가 있는데 하도업체 소장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하는 양식도 있을까요?
현장대리인변경
하도업체 소장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두가지 양식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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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양식서식에 있는 17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청이나 20억원 이상(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협력업체 모두 동일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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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