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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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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03-26 1,444회 0건

본문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군요~

 

타워크레인 HOOK 또한 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등 타 목적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장지,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다만, 타워크레인 Hook의 안전고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HOOK는 안전관리비로 안되고 해지장치를 추가하거나 고장난 해지장치를 교체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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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인양할려는 안전후크 (후크 해지장치가달린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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