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후 위험성평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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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2-09 1,3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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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산재 발생시 수시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이므로 결과표 작성후 비치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고 사항인가요?
제가 해당 내용에 관한 법령을 못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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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②항에 의거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76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에 의거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는 어디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편리한대로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으로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한 경우 그 파일을 사업장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출력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http://kras.kosha.or.kr/ )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