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법률을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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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2-10 1,105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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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hwp (18.0K) 8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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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지게차가 건설기계가아니라는 법률이 나와있나요? 아무리찾아봐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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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입식, 입승식, 리치식)는 일반적으로 '전동식지게차'로 불리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첨부파일)에 의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