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산재발생시 사업주 조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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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오션 작성일16-12-09 1,1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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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근로자의 몫이고,
사업자는 116조에 따라 조력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원시 돈이 없다고 하면,
사업자가 병원비도 일단 납부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까?
근로자와 공단의 문제가 아닌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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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도급사의 일용직이 다쳤고, 공상이 불가하여 산재처리 하려 합니다.
처음 구두 합의 했으나, 찾아갈 때 마다 금액이 늘어서 합의 되지 못했습니다.
1. 법이나 서식등을 보면 산재처리의 주체는 재해근로자 자신인거 같은데 맞는지오?
2. 현재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도급사도 돈이 없어서 못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청에 병원비 납부도 있습니까?
(100여만원이라 그냥 제가 낼까도 생각 했으나, 감정의 골이 깊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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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날인 없이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재해근로자가 산재요양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사업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즉, 산재처리의 주체(산재 신청인)은 원칙상 재해근로자입니다. 산재처리를 신청할 때 대상사업주는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즉, 산재법에서는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이 하나의 적용단위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도급사업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수급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사고에 있어서 사업주가 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신청서와 함께 도급계약서(하수급인을 산재보험관계의 사업주를 한다는 계약내용 포함)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관계의 사업주임을 승인받았다면 산재처리에 있어 사업주는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발생 이전에 미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원수급인이 산재처리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