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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위험성평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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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오션 작성일16-12-09 836회 0건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산재 발생시 수시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이므로 결과표 작성후 비치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고 사항인가요?

 

제가 해당 내용에 관한 법령을 못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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