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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정기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8 1,385회 0건

본문

------------------------ [원 글] ------------------------

분기별로 6시간 해야 하는 정기교육을 해야하는데

 

6시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지금 근로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해도 무관한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실시 후 분기 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

 

즉, 분기(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교육하기로 정한 당일에 출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고 분기(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6시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지금 근로자가 없다면 그 것으로 종료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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