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근로자 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9 2,627회 0건x첨부파일
-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_16.1.16.xlsx (22.3K) 273회 다운로드
관련링크
본문
------------------------ [원 글] ------------------------
건강검진은 일반/특수 건강검진이있는걸로 아는데
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직종이 다양 한데(예:철근,목수,용접,비계,용역 등등)
정확히 일반검진대상 직종인 어떤직종인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어떤직종인 알고싶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의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는 석면, 용접(흄), 도장(페인트), 방수작업,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깅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