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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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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16-04-04 2,3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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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착공이 2015년 08월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1. 노동부고시 2014년 10월 개정본에 준한 " 사용가능 세부항목 "질의사항
가. 타워크레인 /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
: 검사비용, 안전장치,풍속계 등
나. 소방법 적용현장
: 콘테이너 등 일반소화기 및 확산소화기 추가배치
다. 법면보호 천막
: 현재는 사용불가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진척도에 따른 사용미달시 과태료 부과여부
마.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유지보수의 인건비 증빙자료
: 노무비명세서,주민등록증 사본,사진대지(작업중,작업후)로 증빙처리 가능여부
추가로 통장사본 이체증까지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
바.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및 대상
: 일반건강검진 - 1년 1회 이상(검진결과 2차검진 비용 처리여부)
특수건강검진 - 공종(용접공 등) 세부공종 및 검진실시 주기여부
2. 법적 안전보건문서 관리사항
가. 가설재 인증관련 서류 및 확인사항
: 인증스티커 부착, 종류, 비치서류 등
나. 특별교육 중 MSDS특별교육을 별도로 관리철 해야하는지 여부
: 특별교육 공종(목공,철근공,방수공,미장공,용접공,차량계건설기계 등)
다. 사무직 여직원 교육실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