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29조의 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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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6-12-12 1,094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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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의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과거에는 이유 여하를 떠나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있으나, 위와 같은 법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문의 )
노사협의체를 노사협의회로 보고, 노사협의회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법령내용)
제 29조 제 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이하"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제 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및 제 29조 제 1호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를 각각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댓글목록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구문 그대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면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다음 두 가지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위의 1.항을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