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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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2-12 1,290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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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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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99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아래에 있는 첫 단 입니다. 즉, 첫 단은 별일이 없는 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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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한 거 같네요.보통 난간대 설치하면 러셀망도 같이 설치하는 것처럼
비계 설치부분에 일단 러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구요. 비계가 현재 상,중,하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부다 러셀망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하는 법적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제일 윗부분만 러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구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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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발끝막이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 생략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 생략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형편상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안전난간대와 수직방망을 함께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현장에 따라 외부비계의 발판 외측 단부에 발끝막이판(폭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발끝막이판(폭목) 설치가 곤란한 점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진과 같이 안전난간대와 수직방망을 함께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 외부비계 설치상태 양호 사진 → http://www.isafety.co.kr/pic/618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