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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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2-10 1,3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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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이며,
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비는 하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합니다.
이 경우 원청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의 감시(?) 의무가 있을까요?
이전 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받고 있었으나,
내역상 좀 의심가는 부분도 많고, (보호구 보상금이라든지, 안전용품 구입이라든지:아시는 것 처럼 일용직은 대부분 자기물건 가지고 옵니다)
감시 의무가 없다면 괜히 사용내역 받아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안전보건관리비에서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협력업체 포함)에게 부과를 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안전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사용한 행위자(협력업체 포함)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안정 68307-1213, 2001.12.21.)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3. 다만, 원청에서는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받아 총괄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협력업체 사용 분에서 목적 외 사용내역 등이 발견될 경우 수정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