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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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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12-12 7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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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입니다.

사내 협력회사가 있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주가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사내에 그 대리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주가 참석을 하지않고,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법적인 요건을 준수 할 수 있는지요?

 

수급사업체에서는 경영대리인 참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답변도 얻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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