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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법정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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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06-17 1,013회 0건

본문

과거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있는 자격기준이 보건관리자, 주치의, 인간공학기사로 제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폐지된 것인가요 ?

관련법령을 찾을 수가 없네요 ?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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