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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법정자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6-17 1,536회 0건

본문

------------------------ [원 글] ------------------------

과거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있는 자격기준이 보건관리자, 주치의, 인간공학기사로 제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폐지된 것인가요 ?

관련법령을 찾을 수가 없네요 ?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의 8. 유해요인조사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외에 부서별 유해요인조사자를 정해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자를 지정하고, 유해요인조사자는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에서 수행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자에게 유해요인조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이 유해요인조사를 포함한교육을 이미 받았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요인조사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따라서, 말씀하신 유해요인조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보건관리자(단, 규모가 큰 사업장은 부서별 유해 요인조사자 지정 가능)

(2)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

(4) 유해요인조사자 지정이 사업장 내부에서 곤란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임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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